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산정방식이 정부 주도로 요금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정비요금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법정 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정비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임, 작업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논의를 통해 적정 정비요금을 산출하는 법정 기구가 마련된 셈이다.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는 정비업계 4명, 보험업계 4명, 공익대표(소비자단체 등) 4명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정비요금 수준과 절차 등을 놓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갈등 등 사회문제가 야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정 정비요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게 수리비를 미리 지급 보증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는 자동차수리비 지급 보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험업계, 정비업계간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야한다.
아울러 정비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자동차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분담금으로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피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책임보험 분담금 규모는 연간 400억원 내외이며 무보험 뺑소니사고 피해배상 등에 쓰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객관적 검증과 논의를 통해 적정 정비요금을 산출하게 되므로 손해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