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금융당국 화살
저축은행 사태 금융당국 화살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5.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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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비리 속속 드러나…‘부실의 근원’ 비난여론 비등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금감원 직원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저축은행과 관련된 불법·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불법과 비리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이번 저축은행사태는 금융당국이 부실을 키웠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감원 수석 조사역(2급) 이모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부산저축은행 감사에서 수천억원대의 부실을 파악하고도 눈감아 주는 대가로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실 위험이 큰 PF대출을 일반 대출이나 수익금의 90%를 분배받는 수익사업으로 속였는데도 눈감아 줬다는 것.

또,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법인 차량으로 쓰던 시가 1500만원 상당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3급 검사역 김모씨를 체포했으며, 3일 광주지검은 불법을 묵인한 대가로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 부국장 이모씨를 수배했다.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벌써 두달만에 5명의 금감원 전현직 직원이 구속 및 수배됐으며, 저축은행 검사에 관여한 금감원 직원 30여명도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저축은행과 금감원 유착 비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사전 인출 경위파악을 위해 이미 조사대상범위를 확대했으며, 금융 당국이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에 영업정지 방침을 영업정지 하루전이 아닌 3주전, 1월 25일 이미 영업정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곳에서 돈이 인출된 사례는 10만건, 액수는 1조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 중 5000만원 이상 인출한 예금자 명단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출액이 5000만원 이하 이더라도 예금을 여러 개로 쪼개 인출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 등은 지난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1월 25일 TF에서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시장안정 대책을 논의한 것이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미리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상황을 계속 살펴보던 중 더 이상의 예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오자 2월 17일 긴급히 임시 금융위를 개최해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이라 말했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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