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적자’ 건보 정부지원 연장 논란
‘만년적자’ 건보 정부지원 연장 논란
  • 이나영 기자
  • 승인 2011.05.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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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연장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9일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지원 연장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4월 1일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 방식 개편 등이 논의된데 이어 23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 여부 뿐 아니라 과잉진료, 약제비 과다지출과 보험료 납부면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됐다.

현행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 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명문화 돼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둘러싸고 지원규모, 재정적자 보전에 대한 정부 책임의 한계, 가입자간 형평성, 보험주의 원칙 구현 문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타당성 등이 쟁점화 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건강보장권 등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 건강보험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는 대표적 국가인 일본, 대만 등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조달에서 보험주의의 원칙 구현 하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정부재정 세출 규모 증가율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고 보험료 규모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보험료 인상 대신 국고지원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우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가입자의 비용의식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주의의 원칙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급여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등이 낮은 취약계층 위주로 국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장 재원을 다원화하는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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