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재산환수 조치
‘저축은행 비리’ 재산환수 조치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5.06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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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주주 등 불법행위 응징·직무관련자 취업도 제한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등 불법행위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 그룹비리사건 기소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를 긴급 소집해 금융당국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란 2011년 1월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사무처장, 금융서비스국장, 중소금융과장), 금감원(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 저축은행감독국장, 저축은행검사1·2국장), 예금보험공사(담당이사, 저축은행정상화부장) 등으로 구성돼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부실 채무기업 포함)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 등 전면적인 재산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해당 부실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부실책임 추궁을 통해 재산 환수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예보는 검찰 및 금감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채권보전조치 관련 보완자료를 추가 확보중이며,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대비해 재산흐름 추적 등 심층적인 재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불법행위 방지와 예보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 예보의 단독 조사를 활성화하며, 금감원과 예보간 교차검사 제도 도입를 검토하는 동시에 공동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수목적회사(SPC) 등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현재의 금융회사 임직원 뿐 아니라 저축은행 대주주와 불법행위 관련자까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의 특정점포 및 계좌별 금융거래 요구방식을 정보 관리부서에 대한 포괄적인 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행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비리 사건을 미리 발견하고 차단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불법행위자와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 및 환수, 책임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불법대출 등 저축은행 대주주 비리에 대한 제재안도 강화했다.

불법행위 적발 시 과징금은 현행 위반금액의 20% 이하에서 40%이하로, 형사처벌은 현행 5년 5000만원 이하에서 10년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지배하는 SPC 등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나 한도초과 여신·유가증권 투자 행위 등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 감사의 책임성,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하고,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화, 감독당국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한편, 업무상 접촉 시에도 기록 작성·유지키로 해 부실 감사로 인한 금융사고·부실발생 시 행위자(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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