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중순 이후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신용융자가 약 1조원 급증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증시호조세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신용융자거래가 급증해 자칫 시장이 폭락하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월22일 5조9058억원이었던 신용융자 잔고가 증시 급등으로 4월29일 6조8961억원을 기록해 한달새 9903억원 급증했다.
다만, 주가지수나 시가총액이 신용융자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6월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신용융자 수준은 과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신용융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레버리지 투자가 과도할 경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주가하락시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신용융자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규정과 자율규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증권회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회사별 신용융자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추가담보 납부요구 통지방법이 개선된다.
일부 증권사는 주가하락으로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SMS로 통지했다.
이에 따라 통신장애 등으로 투자자에게 통지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우려와 투자자의 수신여부 확인이 곤란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SMS로 통지하는 경우 전화, 이메일, 또는 인터넷 팝업(HTS 고객 등) 등의 방법을 병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추가담보 납부요구 시 담보부족금액, 추가담보 납부기한 등을 누락한 일부 증권사의 사례가 있어 투자자가 임의처분(반대매매) 관련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금액의 변동가능성, 납부기한, 반대매매 가능성 등을 통지하도록 통지내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추가담보 미납으로 반대매매 시 증권사 간 반대매매 수량 계산법의 차이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반대매매수량 산정방법을 반대매매금액을 전액상환하는 방식으로 통일한다.(증권사 전산시스템 수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시행)
아울러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투자자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 및 반대매매 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초과 신용 제공 시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결 기준에 따라 결제 받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이 조속히 보완되도록 전체증권사에 유의사항을 통보했다”며 “향후 증권사 검사 시 개정 모범규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