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상보험’ 도덕적 해이 탓 활성화 난망
‘소득보상보험’ 도덕적 해이 탓 활성화 난망
  • 이나영 기자
  • 승인 2011.05.06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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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공적보험 보완 보편화 국내선 보험사 소극 대응 유명무실

소득보상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수원 조재린 연구위원이 발표한 ‘소득보상보험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보상보험의 상품개발과 판매를 위해서는 표준시스템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방안 마련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소득보상보험은 생존보장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취업불능상태가 될 경우 소득상실 이전 소득수준의 일정 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도입돼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 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

공적 소득보상보험으로 국민연금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이 있으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동일 등 선진국의 경우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편화된 가운데 공적 소득보상보험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조재린 연구위원은 소득보상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상실위험을 폭 넓게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이 필요하나 도덕적 해이 우려로 상품개발과 판매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장내용이 재해 1~3급 장해시 고액치료비 관련 질환으로 입원시 등으로 한정돼 있어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이 약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소득상실 위험을 보장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또 도덕적 해이 우려로 보험회사들이 상품개발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조재린 연구위원은 소득보상보험의 활발한 상품개발과 판매를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타 상품에 비해 보장내용이 복잡한 소득보상보험은 클레임 검증을 위한 표준시스템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클레임 검증을 위해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장해정도 판정에서 의료공급자와 보험회사의 판단 상충시 이를 대비한 표준화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또 적극적인 클레임 검증과 더불어 클레임 발생가능성을 예방하고 보험금 청구자의 조기 복직을 위한 복직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직프로그램을 통해 클레임을 줄이고 사업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음 복직프로그램이 취업불능상태 근로자의 조기복귀를 돕고 기업에게는 인력손실에 따른 피해를 축소시키는 등 보험 산업의 사회적 책임역할을 제고한다는 것.

이밖에도 단체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거나 공적 소득보상보험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조재린 연구위원은 “고한도 소득보상보험이나 핵심인력 소득보상보험 등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적은 상품을 개발해 단체소득보상보험과 함께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장애연금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사적 소득보상보험은 그 보상액만큼이 제외된 금액만을 지급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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