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일부터 현재의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예탁으로 전환한 의무보유예탁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의무보유예탁이란 증권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소유자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별로 예탁하고, 일정기간 매매를 제한하는 예탁을 말한다.
의무보유예탁은 신규 증권 발행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하는 일괄예탁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제도 시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의 소유자가 보유한 증권을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도록 한 제도로 실물증권을 임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실물증권 발행이 불가피하며, 의무보호예수 기간 중 상호변경ㆍ액면변경시에도 추가적으로 실물증권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이 상존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약 65만매의 증권이 신규로 발행돼 보호예수됨으로써 연간 약 6억7800만원(1매당 용지대금 및 인지세 등 1044원 소요)의 사회적 비용 발생했으며, 신규 보호예수ㆍ담보설정 등을 위한 반환ㆍ유상증자 등 증권권리행사 및 증권교체에 따른 재보호예수가 빈번하게 발생해 증권회사 및 발행회사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의무보유예탁은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예탁제도로 전환한 것으로 발행회사측면에서는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이동 최소화에 따라 도난ㆍ분실 등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증권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증권회사는 기존 의무보호예수에 따른 수수료(1주당 0.01원)가 예탁수수료(1주당 0.00125원)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부담이 약 1/8로 절감돼 증권회사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기여가 가능하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보호예수수수료는 년간 약 15억6300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의무보유예탁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약 10억원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결제원 측면에서도 증권불소지 및 일괄예탁제도를 이용해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및 배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집중예탁율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