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을 엄격히 적용하고 신디케이트론 비중을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해 대출수요가 상호금융사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에 대해 최대 80%까지 허용됐던 담보인정비율(LTV)을 60%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권역외 대출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전남의 한 군에 있는 지역농협이 서울 거주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현재 투기지역 40%, 수도권 50%, 기타 60% 등 엄격한 LTV비율을 적용받는 시중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기관은 기본 비율 60%에 조합장 승인 형식으로 10%를 추가하고 신용도에 따라 10%를 더하는 등 LTV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다.
만약 상호금융기관이 단위조합 사업영역을 벗어나 수도권 등에 ‘권역외 대출’을 할 경우 적용받는 LTV비율이 시중은행보다도 크게 늘어난다.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의 경우 시중은행의 LTV비율이 50%인데 비해, 최대 1.6배까지 대출액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 상호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은 254조3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26조5000억원(11.6%) 증가했으며, 이 중 수도권에서 늘어난 건 8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금 증가분의 32.8%에 해당한다.
대출 잔액 역시 173조8000억원에서 11조1000억원 증가한 184조9000억원으로 이 중 7.4%인 13조7000억원이 권역외 대출로 지방에서 예금을 받아 수도권에 대출하는 영업 행태가 확인됐다.
이처럼 신용위험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소재 단위조합이 수도권 대출을 늘리면 대출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외 대출에 적용해 온 조합장 특인을 폐지하고, 신용도에 따른 LTV 상향 조정도 금지하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대출표준규정을 바꾸라고 지도 공문을 보냈다.
또, 여러 개의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을 1년 이내 총 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지시했다.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00곳 정도가 총 대출의 30% 이상 신디케이트론을 취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방 단위조합들이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영역이 아닌 수도권에 LTV를 늘려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거나 신디케이트론을 늘리고 있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키로 하고 ‘농협법’과 ‘수협법’을 개정, 고시하도록 부처에 건의했다.
금감원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관은 농협 1168개, 수협 90개, 신협 962개, 산림조합 134개 등 총 2354개 조합이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