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외통부와 제휴 해외신속송금 서비스
수협, 외통부와 제휴 해외신속송금 서비스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5.0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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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외교통상부 리셉션홀에서 이주형 수협은행장(중앙 왼쪽)과 민동석 제2차관(중앙 오른쪽)이 ‘해외 긴급 경비 신속 송금 지원제도’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때 긴급히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수협은행은 지난달 27일 외교통상부와 ‘해외 여행경비 신속 송금 지원 제도’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해외 체류 국민들에 대한 긴급 경비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긴급경비 신속송금 지원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분실, 뜻밖의 교통사고 등의 곤란한 상황에 처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이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의 수협은행 계좌에 경비를 입금하는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약정으로 긴급 해외송금과 관련 시차, 은행 업무 시간 제약 등으로 겪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지갑을 분실한 학생 A의 경우, 기존에는 국내 연고자에게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을 요청한 후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송금 받는 데까지는 시차나 주말 등이 낀 경우에는 3~4일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반면,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A의 국내 연고자는 영사 콜센터의 24시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국내 수협은행 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어 A는 빠르면 당일 내에 긴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수협은행과 외교통상부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경비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000달러 상당으로 한정하고, 불법·탈법적 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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