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금감원,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4.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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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오는 2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체결기관은 금감원, 캠코, 신보재단중앙회, 신복위, 대부업협회,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SC제일은행 등 9개 기관이다.

업무협약 체결 후 서민금융 유관기관 합동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과 공동으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평소 서민정책에 관심이 많고 금융정책 관련 법률을 입안하는 국회의원 및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해 직접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개별상담창구를 개설,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10개 기관의 금융관련 전문가를 배치하여 개인별 금융애로 및 의문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서민들이 금융과 관련된 인생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관리전략’ 및 ‘신용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상담 분야는 사금융피해, 바꿔드림론(구 전환대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개인워크아웃, 노후설계(재무상담),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안내 등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이지론 및 금융기관을 통해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에 대한 대출가능여부까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 참가자 중 국민은행의 새희망홀씨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을 신청(대출조건을 충족한 경우만 신청 가능)할 경우에는 통상 12.0 ~ 14.0%의 금리보다 0.5%p 낮은 11.5 ~ 13.5%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서민금융 119서비스(s119.fss.or.kr) 또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상담진행을 위해 참가신청 시 희망하는 상담분야를 선택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행사 외에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전화 1332)’를 통해 사금융피해 및 신용회복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시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이용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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