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부실관리 기업 철퇴
고객정보 부실관리 기업 철퇴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4.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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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보호범위 확대 유출시 피해구제 강화

최근 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 유출사건, 농협 전산장애 사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9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사업체 300만개와 헌법기관을 포함해 모두 350만개의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갖게 되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준 확대, 개인정보 유출사실 신고제도 도입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마련됐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존의 개인정보관련 법령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범위와 보호 범위가 거의 전 영역을 망라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 정보처리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유형도 전자적 처리 뿐 아니라 손으로 작성한 문서까지 포함시켜 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장했다.

또 개별법간 다른 처리기준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 파기 단계별 공통된 보호기준과 원칙을 규율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고객에게 미리 알려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 업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하며, 마케팅 목적시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해 텔레마케팅 업체들에게 팔아넘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위한 본인확인 필요시 대체수단(I-PIN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하며, 고유식별정보로 지정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역시 유출, 분실, 도난, 변조 등이 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구제 규정 역시 강화돼, 개인정보에 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여해 기업 또는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됐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며, 관련 법령 등의 시행에 맞춰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이상으로 구현·운용할 예정”이며 “법 시행과 관련해 감독기관의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자가 모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도 도입했다.

단, 단체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에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했으며, 만약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실패할 경우 추가적으로 단체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은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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