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전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증손회사의 지분요건을 현행 100%에서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로 완화하는 것에 여야가 합의한 것.
단 시행 시기는 아직 여·야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에 증권·보험사와 같은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은 오는 7월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해야 하거나 공정위로부터 법 미 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2008년부터 3년여에 걸쳐서 진행됐고 재벌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언론과 학계, 법조계 등에서도 신속히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여야가 잠정합의했다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 반박했다.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법안이 처리되면 특혜를 받게 될 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할건지, 앞서 매각에 나선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지 대한 대안을 내 놓으라”고 요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와 야당 사이에 논란이 커지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