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담 권리·손해보험 가입 등 혜택 커
하나은행이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의 대상을 25일부터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반전세(보증부 월세)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은 은행의 비용으로 권리보험과 손해보험을 가입해 전세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였으며 비자발적인 실직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 입원 등으로 고객이 어려울 때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상품은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의 자체 상품으로서 다주택 보유자나 단독 세대주, 고소득자도 신청 가능하고, 전세자금은 물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자금도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임차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규 임차외에 기존 임차인의 생활안정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번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 대상 확대로 단일 대출상품으로 다양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서민 근로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주택신용보증서 전세자금대출’ 등 고객별 최적의 전세자금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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