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부실 ‘배드뱅크’ 설립
부동산 PF 부실 ‘배드뱅크’ 설립
  • 이나영 기자
  • 승인 2011.04.25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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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0조원 출자 부실채권 처리 저축은행 PF 부실은 캠코 활용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배드뱅크(Bad Bank)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5대 금융지주사 회장(우리, 신한, 하나, KB, 산은)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은행권 출자로 부동산 PF 부실채권 처리에 특화된 배드뱅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부실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말한다.

배드뱅크가 A은행으로부터 B의 부실 담보물을 넘겨받아 그것을 담보로 해 유가증권(ABS)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그 담보물을 팔아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전부 넘겨버리면 A은행은 우량 채권·자산만을 확보한 굿뱅크(good bank)가 되는 것.

금융당국이 민간 배드뱅크 설립안을 추진하는 것은 자산관리공사(캠코)나 유암코만으로는 PF 부실채권을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캠코와 민간 배드뱅크인 유암코가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있지만 심각한 PF 부실채권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PF를 전담할 민간 배드뱅크가 새롭게 설립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동산 PF대출은 38조73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6.4%(6조3700억원)가 고정이하 채권이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PF채권은 약 12조원으로 저축은행 총여신의 19%를 차지한다.

자기자본 대비 연체채권 비율도 은행권은 3~5%인 반면 저축은행은 2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우선 은행권이라도 PF 파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배드뱅크는 PF 대출 규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일정금액을 출자,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며 PF 부실채권 규모를 감안할 때 배드뱅크의 출자규모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배드뱅크(Bad Bank)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며 배드뱅크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더 내비쳤다.

이어 저축은행 PF에 대해서는 “배드뱅크가 저축은행 PF를 매입하는 문제는 검토된 게 없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구조조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만큼 3조5000억원으로 PF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은 제1금융권의 PF 부실채권을 전담하는 배드뱅크와는 별개로 캠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되 오는 7월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은 별도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 중 규모가 가장 큰 저축은행 PF 대출(12조 2000억원)은 배드뱅크 설립보다는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방향으로 처리될 전망.

현재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은 1조1000억 규모인데 캠코는 3조5000억원 가량의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IFRS이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의 사후정산 방식으로는 PF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 없다.

부실채권은 특성상 가격 책정이 어려워 일단 일정한 가격에 매입한 후 나중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IFRS 체계에선 사후정산 방식을 인정하지 않아 확정가격으로 PF채권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캠코와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들은 IFRS가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매입구조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IFRS를 적용해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PF 부실채권을 사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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