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필요이상의 무리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상장기업 모임인 상장사협의회가 준법지원인 제도에 강력 반대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형 내부통제 제도 선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협의회는 18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준법지원인 제도는 내부통제의 한 부분이므로 이를 추가 또는 분리해 도입·시행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한국형 내부통제제도)를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함을 밝혔다.
특히 내부통제 중 한 부분인 준법통제는 이미 도입돼 있는 회계통제 등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통일적으로 적용돼야하며, 각 법률에 산재돼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통합해 우리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모델을 구축한 후 이를 상법 등 법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을 밝혔다.
아울러 이미 입법화된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부담 등을 감안해 전면적인 시행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기업 등 제한적인 범위에 특정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상장사협의회는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대정부 건의 등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업계도 상장사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코스닥협회는 지난 14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방문해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는 준법지원인 제도는 국회통과 때부터 법조인들의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에 시달려온 가운데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도 불구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