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모든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해당 병력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수는 약 248만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하면 집계보다 훨씬 많다.
금융위는 2009년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 발생시 금융감독 차원에서 해당 회사와 행위자를 엄중 문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장애인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부터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3사는 업계 공동으로 ‘곰두리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실적은 저조하다.
게다가 보험사들의 관심도 적고 매년 감소세에 있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장애인전용 무배당 곰두리 종합보험은 사망사고를 보장하는 사망보장형과 암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암보장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암보장형 장애인전용생명보험의 경우 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장애인 전용보험은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보험상품과 보장내용이 비슷하지만 보험료는 저렴하다.
또,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혜택이 있으며, 연간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도 비과세된다.
이런 혜택에도 판매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2009년 830건에서 지난해 570건으로 판매실적이 뚝 떨어졌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도 각각 150여건에서 140여건, 90여건에서 80여건으로 줄었다.
장애인 전용상품의 판매가 부진한 것은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판매가 주요원인이다.
또, 설계사 등 영업조직의 무관심도 한 몫하고 있다.
상품판매로 인한 수익이 적다보니 판매수당을 적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영업하는 입장에서도 이 상품을 판매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다.
또, 장애인 보험가입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설계사들이 더 판매를 꺼린다.
한편 손해보험에서는 유일하게 동부화재에서 장애인 전용 자동차보험을 판매중이다.
동부화재의 ‘프로미 곰두리 자동차보험’은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사고시 필요할 수 있는 특약이나 담보를 제공한다.
특약상품인 ‘렌터카 운전자비용 지원금’에 가입시 사고가 난후 렌트카를 사용했을 때 운전자 비용을 보상해준다.
장애인들이 사고 후 운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운전자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또, 신체보조장구지원금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간병인 비용이나 의족·전동휠체어 등 보조 장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