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선지급 공짜? 아니죠!
카드 포인트 선지급 공짜? 아니죠!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4.25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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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이용 카드 사용액 부담만 커져

최근 들어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이용 회원수는 549만명, 이용 잔액은 1조8000억원에 이른다.

2009년 대비 회원수는 20.3%, 이용 잔액은 9.9%가 증가했으며, 이 중 선포인트가 3000억원,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 포인트)가 1조5000억원이다.

고객들은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할인서비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거저주는 서비스는 아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로 물건 구입시 또는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가 최대 70만원까지 포인트로 미리 결제 해주고 고객의 카드 이용시 누적되는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서비스이다.

선지급 서비스로 이용대금의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나 추후 신용카드 이용 부족시 지원받은 금액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으니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시 유의점을 살펴보자.

●상환의무가 수반되는 부채임을 기억

선포인트 상환금액을 현금으로도 상환치 못할 경우 미상환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되며, 연체시 신용등급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적정한 금액만 이용

선지급받은 포인트가 많을수록 카드도 그만큼 많이 써야 한다.

예를 들어 포인트 선지급으로 70만원 사용 시 앞으로 36개월 동안 월평균 156~170만원을 써야 포인트를 메꿀수 있다.

●여러 카드사 중복 이용 위험

선지급서비스 중복 이용 시 카드 이용 실적 부족으로 현금 상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른 카드 사용 불가능

포인트 상환을 위해 최장 3년 동안은 해당 카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 후 연속 3개월 이상 카드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금액 중 미상환액을 일시에 청구하니 유의한다.

●약정 후에도 취소 가능

카드사는 약정 후 계약체결 여부 및 주요 상환조건에 대한 재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니, 서비스 이용약정을 해지하거나 해당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서비스 안내장·약정서 챙겨 상세조건 확인

포인트 적립기준·대상, 적립제한 대상 등 상세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봐야한다.

아울러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여타 부가서비스가 없어지는 경우가 다수이다.

●‘선포인트’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 포인트) 구분 포인트 선지급 상품은 상환 방식에 따라 선포인트와 세이브 포인트 등 두 가지가 있다.

선포인트는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약정기간 내에만 선지급된 포인트를 상환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약정기간 내 전액 상환하지 못하면 약정 종료시점에 잔여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에 유념한다.

세이브 포인트는 약정기간 동안 매월 분할해 할부원금과 수수료까지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로, 할부수수료(통상 6.5% 이하) 부담이 있으므로 할부 개월수, 수수료율, 월 상환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자.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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