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ㆍ우리투자증권 등 공매도 위반 적발
증선위, 삼성ㆍ우리투자증권 등 공매도 위반 적발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2.11.3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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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 3750만원 과태료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주식거래를 한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국내 금융사와 외국인투자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크레딧스위스증권 서울지점 등 금융투자업자 3사와 Nine Masts Investment fund와 Instinet Pacific Limited, Prodigal Equity Relative Value fund 등 외국인투자자 3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Nine Masts Investment fund와 Instinet Pacific Limited와 삼성증권은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은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호주 투자회사인 Prodigal Equity Relative Value fund와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에는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홍콩 국적의 중개전문회사(Inter-Broker)인 Instinet Pacific Limited(IPL)은 주요 고객인 호주국적 A 자산운용사의 일별 종목별 매도체결 규모가 미화 1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A사의 원매도주문을 IPL 계산의 매도주문으로 처리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그뒤 지난 2010년 1월~올해 5월까지 기간 중 A사가 보유한 105개사 주식 2만3297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국내 수탁회사인 삼성증권 및 우리투자증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별 종목당 체결규모가 미화 1000 달러에 미치지 못하자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IPL 명의의 계좌에서 매도(197회)함으로써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수탁회사인 삼성증권은 A사와 IPL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콩에서 운용하는 헤지펀드인 NMI는 지난 2010년 1월~올해 5월 매도주문수량만큼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3회에 걸쳐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크레딧스위스 서울지점은 차입계약 확인 등 관련 법규정에서 수탁회사에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사전·사후 확인의무 등)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했다.

이밖에 호주에서 운용하는 투자회사인 PERV는 같은 기간 2개사 주식에 대해 트레이더의 소유수량 착오로 3회에 걸쳐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했다.

수탁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은 관련 법규정에서 수탁회사에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사전?사후 확인의무 등)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감독당국은 설명했다. 증선위는 외국인투자자 등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정상미 기자  te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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