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소금융-국토해양부 미소금융 공동지원 MOU
우리미소금융-국토해양부 미소금융 공동지원 MOU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4.19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이 18일 국토해양부에서 우리미소금융 회장인 이순우 우리은행장과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미소금융사업 공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소금융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미소금융재단과 국토해양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택배 및 물류 차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의 안정적인 영업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미소금융 신상품을 출시해 용달사업 양도·양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일 출시될 신상품 ‘우리개인택배사업자 지원자금대출’은 저신용·저소득층인 자가용 택배기사에게 연리 2%에 5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용달사업 양수자금을 지원하고 국토해양부는 사업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용달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지난해까지 전국 6개 지역에 지점을 개설, 전국적인 지원 채널을 구축해 지난 15일 현재 663건에 71억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2개 지점 추가 개설을 통해 지원채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찾아가는 미소금융 영업 우리미소나누미 봉사단 활동 등을 통해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활 지원으로 서민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이순우 우리미소금융 회장은 “대출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과 같이 금융지원에 소외된 계층을 계속해서 발굴 지원함으로써 미소금융의 Role-Model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미소금융재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