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것은 다중이용시설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2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한다. 지난 3월 부산 사격장 화재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세한 다중이용시설은 가입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료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을 국가에서 보조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처럼 국가에서 화재보험을 보조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정부는 사유시설물에 대해 보험료 등을 보조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강제성을 지녀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채우는 일이라는 것.
현재 화재보험은 민영보험사가 인수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는 화재안전점검 업무와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화재보험 인수를 하지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화재보험을 보조하지 않는 한 영세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위험도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지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영세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화재보험 수요가 없는 상태다.
화재보험법 시행령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적 차원에서 화재보험료 지원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기다.
서효문 hkjs9935@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