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최고 5000만원까지 카드결제대금을 면제해주는 보험연계 카드상품 DCDS(Debt Cancelation&Debt Suspension· 채무 면제 및 유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면제받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신한카드는 DCDS의 일종인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대금을 면제받은 고객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 1년간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한 채무면제 내역을 살펴보면 총 850건의 면제사유가 발생했고, 채무 면제액은 총 17억7000여만원, 1인당 평균 채무 면제 금액은 208만원이었다.
이 중 500만원 이상 채무 면제를 받은 사람은 77명이었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9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4건으로 나타났다.
채무 면제액이 가장 컸던 사람은 3700만원에 달했다.
채무 면제 사유로는 골절상 위로금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명적 질병으로 인한 채무 면제가 238건, 장기입원 113건, 자동차 사고 진단 105건, 사망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진단, 얼굴 성형, 치명적 장애로 인해서도 채무 면제 사유가 발생했다. 1인당 평균 채무 면제액을 사유별로 분류해보면, 장기입원으로 인해 평균 440만원, 치명적 질병으로 인해 337만원, 사망으로 인해 320만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안심서비스는 보장 범위에 따라 개인형, 가족형, 부부형 등이 있어 고객이 선택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료는 카드이용금액(해당액 청구 금액과 미청구 잔액 합산)의 0.51∼0.8%로 카드금액에 합산돼 청구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용안심서비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채무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신용 문제들을 예방하고, 채무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보다 앞서 2005년 1월 DCDS를 도입했던 삼성카드는 채무 면제금액이 더 많았다. 지난해에만 1070명이 30억여원의 면제 혜택을 받았다.
삼성카드의 ‘에스크레딧케어’ 서비스는 고객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망, 장기입원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사용한 신용구매, 현금대출, 이자, 연체료 등의 대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고객이 실업보장형, 입원보장형, 가족형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이용료는 매월 카드 이용잔액의 0.24∼ 0.60%이다.
현대카드도 DCDS의 일종인 결제금액보장서비스를 지난 2008년 3월부터 판매해 오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25만여명이 가입된 상태이고, 현재 채무 면제 서비스만 운영 중이며 서비스 유형으로는 헬스플랜과 가족플랜 직장인플랜, 라이프플랜이 있다.
플랜에 따라 0.466~0.59%의 이용료를 내면 각종 상해 사고시 최대 5000만원까지 채무 면제를 제공한다.
롯데카드도 올해 1월부터 ‘롯데 크레딧 커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B국민카드 역시 4월 11일부터 ‘KB국민카드 와이즈 크레딧 케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