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조민 기자)최근 외국에서 유행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에서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크라우드 펀딩이 미소금융 채널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크라우드 펀딩 가운데 투자자가 주기적으로 고정된 수익을 받으며 일정 시점 원금을 상환 받는 ‘대출방식’이 미소금융에 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펀드를 모금하는 매개기관(플랫폼)이 은행과 같이 투자자들의 예금으로 소외계층에 대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펀드나 이를 중계하는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담보, 신용등급 등 정형화된 평가방식 때문에 금융 접근성이 떨어졌던 소외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상으로 불특정 다수 대중(crowd)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자금을 모집해 개인이나 기업,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ㆍ투자ㆍ후원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예술가 및 예술활동 지원, 정치자금 후원, 창업회사 자금지원,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담쟁이 펀드’도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이라며 “이 상품은 모금 시작 56시간 만에 200억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금융의 한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소액의 지분 소유 형태로 자금조달에 기여하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관련제도가 미미한 점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크라우딩 펀드는 펀딩 당시 밝혔던 자금의 목적과 달리 쓰여도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현재 손실이 나면 투자자가 100% 책임지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서민ㆍ중소기업에 대한 적정금리 산출, 신용관리, 수수료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4월 잡스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의 규정으로 개인의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투자자가 100% 손실을 부담해야하는 펀드의 특성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잡스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새로운 형태인 온라인상의 자금 중개업을 정의하고, 이들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금지돼 온 인터넷상의 ‘펀딩포탈(Funding portal)’을 통한 사모형 자금조달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적격투자자에만 허용되거나 한정된 일반투자자에게만 허용됐다.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연간소득금액을 증명하는 등 연간 투자금액 한도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당 연간 투자 한도는 연소득 4만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의 2%, 연소득 10만달러 이상인 경우 최대 투자가능 금액 1만달러로 한정됐다.
조민 기자 idjm@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