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무늬만 만능?
‘만능청약통장’ 무늬만 만능?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4.18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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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청약’ 애칭 주택청약종합저축 다음달 1순위자 배출
기존 포함 1순위자만 천만 달해 실제 혜택 가능성 의문

오는 5월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 만 2년을 맞이한다.

가입 2년 후부터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출시 첫 달 가입자만 무려 583만3000여명으로 기존 청약예금, 부금, 저축의 총 가입자 수인 560만1849명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후 매달 신규가입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전국 약 106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기존 통장들의 장점만을 모아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그동안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청약부금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 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일명 ‘만능청약통장’이라 불린다.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고, 공공이나 민영, 주택 크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납입 방식은 매월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납부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 50만원을 초과해 자유롭게 적립 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의 금리가 적용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진 않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주택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의 범위는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납입금액의 40% 한도, 최대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단,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

이렇게 만능역할을 하지만 단점도 있다. 청약저축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해지 전까지는 차액을 인출할 수 없어 개인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하면 청약저축을 해지해야한다.

청약통장 가입 시 주택평형선택을 마음대로 선택, 설정할 수 있지만 중간에 평형을 변경하려면 청약 후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2년 이후 희망청약 규모를 변경하더라도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으로 바꿀 때는 즉시 청약이 가능한 반면,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바꿀 때는 1년이 경과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존 청약저축과 예·부금 1순위자 371만5000명 외에 2009년 5월에 도입한 주택종합저축의 1순위자 까지 청약통장 1순위자 1000만명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한 은행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많더라도 가점제가 적용되면 사실상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만능청약통장이 청약의 매력을 상실한듯하다”고 밝혔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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