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하우스푸어 대책 ‘신탁 후 임대’ 시행
우리은행, 하우스푸어 대책 ‘신탁 후 임대’ 시행
  • 조민 기자
  • 승인 2012.11.01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경제신문 조민 기자)우리은행은 지난달 31일 부동산 경기 하락 및 매매 경색 등으로 본인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원리금 부담으로 인해 탈출구가 없는 ‘하우스 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신탁 후 임대 제도(Trust and lease back)’를 시행했다.

대상자는 9억원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로 대출 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트러스트 앤 리스백 제도는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3~5년간의 신탁 기간 동안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15~17%의 고금리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된다.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을 은행 신탁자산으로 귀속해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든다. 또 신탁기간중 언제라도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 back Option)를 대출자에게 주며, 신탁등기 수수료 등 제반 비용도 은행이 부담한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를 6개월간 시행하고 향후 시장의 반응을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민 기자  idjm@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