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 혜택 1인 평균 208만원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 혜택 1인 평균 208만원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4.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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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년간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대금을 면제받은 고객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 1년간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한 채무면제 내역을 살펴보면 총 850건의 면제사유가 발생하였고, 채무 면제액은 총 17억7000여만원, 1인당 평균 채무 면제 금액은 208만원이었다.

이 중 500만원 이상 채무 면제를 받은 사람은 77명이었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9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4건으로 나타났다.

채무 면제액이 가장 컸던 사람은 3700만원에 달했다.

채무 면제 사유로는 골절상 위로금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명적 질병으로 인한 채무 면제가 238건, 장기입원 113건, 자동차 사고 진단 105건, 사망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진단, 얼굴 성형, 치명적 장애로 인해서도 채무 면제 사유가 발생했다. 1인당 평균 채무 면제액을 사유 별로 분류해보면 장기입원으로 인해 평균 440만원, 치명적 질병으로 337만원, 사망으로 인해 320만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상당한 금액의 채무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신용안심서비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채무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신용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란 고객에게 사망, 치명적 질병(암, 뇌혈관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치명적 장애(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된 경우), 자동차 사고 진단(6주 이상의 진단 후 치료 시), 장기 입원(최초 입원 개시일로부터 180일 내에 61일 이상 입원 치료 시) 등의 상황이 닥쳤을 때 신용카드 대금 상환에 걱정이 없도록 신용카드 대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장 범위에 따라 개인형, 가족형, 부부형 등이 있어 고객이 선택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료는 각각 청구서 작성 시점의 채무액(해당액 청구 금액과 미청구 잔액 합산)의 0.510%~0.548%, 0.540%~0.570%, 0.800%다.

문의 및 신청은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 센터(02-2151-6000)로 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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